얼마 전 동창생으로부터 “쌍방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좀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신문고 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해했다.
청탁신문고 제도란,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나 동료경찰관 등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문의”, “부탁”, “친절요청” 등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할 경우, 청탁받은 담당 수사관이 청탁 내용을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상급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징계, 직무고발 등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원인들에게는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탁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를 없애고, 경찰관에게는 청탁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인맥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향후, 민원인들은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찰관은 지인 등을 통한 민원 접수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한 민원고충사항 처리 등 절차를 안내해 주기 바란다.
성호득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