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시사회부터 집단생활을 해 오면서 내부질서를 유지키 위해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이나 규칙보다 우선인 것은 도덕일 것이다. 도덕은 행해서는 안 될 것과 행해야만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올바른 의식을 통해 정해진 약속이며, 도덕적인 사회가 될 때 복잡한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오랫동안 기초질서를 위해 집행해 오던 경범죄처벌법을 현실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벌성 감소나 타 법령을 적용 시엔 처벌이 가능한 경범죄인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 교습장소 제공, 뱀 등 진열행위, 굴뚝 관리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이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등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범칙금도 최고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형사법으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판물 부당게재. 업무방해. 암표매매. 허위광고 등 경제적 부당이득 목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10만원 →20만원)하고 즉심대상도 통고처분 될 수 있도록 통고처분 항목을 21개항에서 45개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철도특사경에 통고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어떤 사회에 법률이 있고 경범죄처벌법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무질서가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 존속이 위태롭고 혼란가중으로 무너지기 십상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재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에 맞게 국민들도 기초생활의 질서부터 잘 지켜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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