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들녘이나 주변의 여러 곳에서 볏짚이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대형화재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1명이 배출된 쓰레기를 승용차에 싣고 와 태우다가 강풍으로 불길이 산기슭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을 끄려다 팔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 16일 오후 1시 20분경에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모 공장 뒤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노인 1명이 숨졌다 사고는 이 마을에 사는 노인(남,75세)이 공장주변 밭에서 잔가지 등을 태우다가 불이 공장 쪽으로 번지자 이를 혼자 끄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집 앞이나 산이 인접한 들에서 태우는 경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씨가 날아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특히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의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불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불씨가 옮겨 붙어도 초동조치가 미흡한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나 타고남은 재가 바람에 날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진한 연기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구술·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 모두 포함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 의무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등을 무단소각 함으로서 이를 화재로 오인, 소방차를 출동케 하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지금부터 소량의 쓰레기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 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이나 모닥불, 쓰레기 태우기 등의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관할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한다.
건조한 봄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생활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해야 한다 또 산림 인접지 등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기타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와 산불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윤수 구미소방서 해평119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