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에 공포돼,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약46평)미만인 휴게음직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므로 해당업주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위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3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자가 내년인 만큼 당장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 우선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는 구분됨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을까.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다면 누가 배상을 해 줄까. 원인을 제공한 업주가 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면 업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이고, 부상을 정도가 심하다면 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혹시 업주가 파산을 한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까. 정부다. 하지만 그렇다고 업주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보상을 해 주므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한 것이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다중이용업주는 국민이 더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박은정 고령소방서 방호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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