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한다. 초기 5분간의 대응이 한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보통 심정지 환자가 눈앞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쓰러진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이 경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즉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때서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자가 소생하길 기대하는 건 더 어렵다. 설령 심장을 살리거나 환자가 깨어난다고 해도 뇌사나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괜히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과연 맞을까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막상 눈앞에 환자를 대면하고도 가만히 손놓고 보고 있다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여기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을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및 사상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즉시 내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하자. 이찬희 인동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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