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2일 04시 24분경 포항시 남구 인덕 요양원에서 새벽에 불이나 노인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은 지난 2008년 3월 포항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로 인가받고 운영 중이었으며 시설입소자는 총 27명이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8명 등 총 9명이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1동이고 건축연면적은 387평방미터이고 1,2층과 사무실과 조리실, 세탁실, 자원봉사실, 수용동을 갖추고 있다.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수용자 대부분이 치매와 중풍 등의 거동불편환자이고 화재경보기만 있었더라도 소방서에서 제때 알기만 했어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이다. 당시 소방법은 건평 4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만 화재경보기 설치의무화이지만 화재가 난 인덕요양원은 387평방미터이다.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개정일 2011.10.28, 시행일 2012. 2. 5)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을 법정기한(2014. 2. 4)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소방시설이 항상 최상으로 작동되고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항시 개방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용우 경산소방서 하양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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