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 화재와의 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저감을 목표로 소방통로 확보를 생활화 할 때이다. 시내 중심가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특히 주택가 골목 상가주변에는 차량들로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 출동 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골목이 막혀 있을시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마음을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느껴 보았을 것이다. 특히 야간에 좁은 골목길이 막혀 출동에 지장이 있을시 인명구조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평소 대책 및 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훈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안전 불감증만 깊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제 시민들과 소방관이 함께 앞장서 소방통로 확보에 디딤돌 역할을 할 때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두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통로 확보는 의무가 아니 필수임을 감안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이제는 시민들과 소방관이 함께 앞장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및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박기형 울릉119안전센터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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