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2범죄신고 센터를, 국가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을 비롯하여 부처별로 민원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가 112범죄신고와 119화재 신고일 것이다.
112범죄신고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개인적인 재미 또는 심심풀이로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신고, 그러나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찰의 활동을 의미 없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진정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누군가 112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가 절망과 공포 속에서 112 전화선 한 가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긴급전화 112?119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한 전화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자신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며,
당신이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 가족, 내 이웃이 애타게 112신고전화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최홍수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