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주거형태 대다수가 아파트이고, 이런 아파트는 점차 고층화되어가고 있다.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가 났을 경우 아파트의 경우 피난하기가 힘들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 장애 등으로 심한 공포감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 가구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가구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코니에 가구 간 경계벽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우리집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잡다한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다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즉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경계벽이 비상 탈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주민들에게도 아파트 화재 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도록 하자. 김대선 경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