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시행된 사전등록제는 소중한 가족의 실종예방과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기타신상정보를 등록해 뒀다가 실종시 보호자가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경우 등록된 정보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보다 빠르게 찾아주는 등 국민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만14세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이며 인터넷등록방법으로는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182실종 아동찾기센터를 통해 직접입력 하는 자가등록과 경찰청위탁업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등록 및 경찰서 여청계,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문등록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182실종 아동찾기 센타는 여러분 가족들을 돌봐주는 행복 도우미이므로 서둘러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또한, 2001년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 오던 경찰병원에서 성폭력의료지원센타를 개편해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가정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상담·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채취·법률지원·NGO연계 등 여성, 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등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저 더불어 사는 민경협력치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 입니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