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계절이다.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온도상승에 약한 위험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4류 제1석유류(인화성 액체:휘발유, 시너, 세척제 등)는 온도상승에 의해 기화작용이 활발해 지고 가연성증기의 체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내에서 무심코 냉장기, 선풍기 등의 전원을 연결할 경우 전기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해 화재 또는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셀롤로이드류 등)은 분자 내 산소를 함유하므로 외부로부터 공기(산소) 유입이 없어도 온도 상승이나 충격 등에 의해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 안정제로 사용하는 액체(용제 등)가 증발할 경우 자기 반응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8월 전남 여수시 소재 (주)○○에서 냉방설비의 고장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제조·저장 중이던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 자연분해 후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해 25명이 사상(사망 6, 부상19)하고, 250m 떨어진 인근업체의 위험물탱크가 파손됐다.
또 2004년 9월에는 부산 동구 소재 5부두 위험물 임시저장소의 컨테이너 내에 저장 중인 제5류 유기과산화물이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자연발화해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물은 평상시 안전관리자가 각 물질의 상태와 성질을 파악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휴가철 취급 종사자의 휴무 및 대체 인력 투입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서는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자 휴가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 하며,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부착한 가연성 증기 회수장치의 불량(상시 개발구조 폐쇄시, 압력상승에 의한 개발기능 불량)에 의한 가연성 증기 맨홀 등에 체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환기 및 배출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한다.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철저한 예방관리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재훈 경산소방서 방호예방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