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1995년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과 자전거등록 및 벌칙등을 규정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예산을 투자해 자전거도로와 보관소를 신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교통안전을 빙자해 학생들의 자전거통학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를 애용하는 시민들조차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있어 당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860만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동차 과잉으로 인한 보험료.기름값등 차량유지비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초질서와 교통법규준수의 의식부족및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의 미비와 도심교통혼잡등의 복합적인 장애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을 자동차에서 자전거와 병행한다면 교통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으로 경제적 손실의 방지는 물론 소음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의 매연배출을 감소시켜 안락하고 쾌적한 친환경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자전거이용인구를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권장책의 일환인 자전거전용도로 확장은 물론 자전거타기 벤치마킹에 박차를 가하여 자전거 자격증소지 및 등록자에게는 문구.완구류구매시 10% 할인혜택부여와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 방해가 되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을 제거하는등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서 (자전거보유수1.962만대:2009년기준) 자전거이용인구가 10년사이 800만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자전거사고 발생량도 작년한해 12.000건으로 사망자수가 한해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머리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다.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등에대한보호)에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탈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토록하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30㎞/h이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제한속도는 20㎞/h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이용자들은 성능이 좋은 자전거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한 채 자전거를 타면 운전하는 동안 탈수현상이 일어나 혈중알콜농도가 평소보다 2배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혹서기의 음주운전은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속을 해도 단속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관계법의 맹점으로 지적됨으로 자전거 운행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령정비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의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안전수칙10가지를 발표했는데 첫째, 자전거 운전자 5대안전수칙은 자전거 음주운전금지ㆍ자전거탈 때 안전모 착용ㆍ자전거탈 때 휴대전화나 DMB사용금지ㆍ자전거 도로에서는 20㎞/h안전운속도 준수이며 둘째, 차량운전자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은 차량운전자는 운전시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ㆍ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금지ㆍ차량우회전시 직진하는 자전거 조심ㆍ보행자는 보도를 두고 자전거차선 걸어가기 금지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주의를 잘 살펴서 길건너기등인데 이처럼 자전거운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문화를 정착한다면 자신의 건강과 자연환경의 건강도 동시에 챙겨 질 것이므로 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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