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내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대형차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곡각지나 교차로에까지 함부로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는 공원이나 도로의 자투리땅까지 침투한 대형버스와 트럭은 물론 굴착기까지 가세하여 방치해 두는 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볼썽사나운 흉물로 전락하기도한다. 또 무료인 공원공영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의 넓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아예 밤샘주차로 노숙까지 하는 횡포 때문에 쾌적한 휴식처를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까지 빼앗는 결과여서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대형차운전자들의 실종된 얌체 질서의식과 차고지외 대형노숙차량을 단속한다는 현수막홍보일 뿐 이를 방관하는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승용차들은 갈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형차의 차고지증명제규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고 단속기관마저 정당한 집행을 소홀한다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다.
행정당국은 시대조류와 시민정서에 필요한 절차를 거처 법을 개정,보완함이 급선무일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함은 물론 시민스스로의 의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대명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