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접하고 있노라면 성도덕 문란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다. 양어깨와 앞가슴 및 등의 과다노출과 하의를 입은 것인지 입지않은 건지, 윗옷으로 아슬아슬하게 가려져 보일듯 말듯 할 뿐 아니라 아예 수영장의 핫팬츠보다 짧은 하의나 단정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옷차림새는 뭇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충동이나 성폭행유발을 고조시킨다.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즉흥적인 우발행위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바 주취상태로 심야에 홀로 걸어가는 행위는 성범죄 타켓으로 위험천만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거리 주차차량에 꽂거나 모텔주변에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성인음란물 전단지는 불법 성매매로 유인하기도 하고 성범죄를 부추기는데 여기에 변태성욕자의 음란패설전화까지 가세하는 실정이다. 정보기술(IT) 세계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세계6위 아동포르노 생산국’, ‘연간 아동포르노 다운로드건수 400만’, ‘공유사이트에 60초마다 1건씩의 새 음란물 등장’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성폭력발생건수는 지난해만 20,811건으로 2008년부터 1년 평균 약 1,500건씩 매년 증가한 셈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매매, 강간·강제추행 및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 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 등은 강간이 어린이나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성충동을 유발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자위방범자세가 필수적일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