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13세 초등학생인 아들이 살려내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이 아들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베개로 연습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보면 119에 신고만 하고 다가가기를 꺼려한다. 응급처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라도 자신으로 인해 환자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처치를 해 놓고도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자. 심폐소생술은 누구도 아닌 쓰러진 사람을 먼저 목격한 사람이 그 즉시 바로 시행하여야 환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에 비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이 현저히 낮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환자에게 시행되는 응급처치가 늦기 때문이다. 아무리 구급대원이 현장에 빨리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더라도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심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멈춰지게 되면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이다. 최소한 4분 정도는 남아 있는 산소로 버티지만 그 이상이 되면 서서히 손상을 받는다.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멈춰진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심장을 직접 쥐어 짤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하여 그 압력으로 심장을 움직이게 하여 혈액이 뇌, 전신으로 퍼질 수 있게 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주변인에게 요청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으면 바닥이 편평하고 딱딱한 곳에 환자를 반듯이 눕힌다. 팔꿈치를 펴고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손꿈치를 이용해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골 의 2/3 지점을 30회 누른다. 가슴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하는데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숨길을 연 후 1초 동안 공기를 불어 넣는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심장 압박을, 다른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교대로 시행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잘 안다고 해도 혹시나 내가 응급처치를 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혹여나 불안함 마음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한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시민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고 싶고, 체험해 보고 싶다면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한 마네킹을 이용하여 실습 체험도 가능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나에게 알맞은 건강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도 내 가족, 내 연인,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상주소방서 119구조대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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