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예술 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 번의 입상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누적 점수제.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겨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병역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 예술 분야에서는 국내대회 금메달, 국제대회 은메달 이상 입상자가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허용,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규정이 바뀔 경우 특정 대회 성적만으로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체육요원의 복무 내용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동안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생계곤란을 병역 감면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과 소득의 사전 조사는 물론 병역 감면 이후에도 소득을 재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