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가수 고영욱(37)이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피해자로 삼았고 자숙해야 마땅할 수사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간음·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