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원을 배팅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45)가 법정에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저를 아껴줬던 많은 분들께 죄와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는가 하면 울먹이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김씨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의 배팅금액이 13억원이 넘는 등 적지 않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도박에 참여해 온 유흥업소 종업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700만원~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매니저 등과 함께 외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의 출전 경기를 보다가 지인에게 온 도박 권유 문자를 보고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가 도박으로 인해 이득이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2년 전부터 도박에서 빠져 나왔고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의 특성상 배팅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된 점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통해 3년간 약 13억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도박판을 개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씨(38)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류송달 결과 수취인불명이었다"며 "주소보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등 3명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스포츠 승리팀 예상과 판돈을 거는 '맞대기' 방식을 통해 주로 도박을 벌였다.
도박판 개장자 윤씨가 회원들에게 '언제 어떤 경기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일정금액을 걸겠다는 답신을 보내 배팅하는 방식이다.
배팅이 끝나면 윤씨는 결과를 취합한 뒤 최종 경기결과에 따라 판돈을 나눠 지급했다.
승패가 확정된 후 각 회원들은 판돈을 윤씨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급받았다. 윤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가져갔다.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던 김씨는 검찰수사 후 출연 중이던 5개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한 상태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번 일로 저를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의 선고는 윤씨의 심리 이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윤씨에 대한 심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