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신현철(26)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돼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막는 택시 운전기사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로 신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4시37분께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자 강모씨(52)가 신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도주를 막자 이에 격분해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강씨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강씨는 수리비 36만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씨는 최근 음주 뺑소니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활동정지 3개월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은 같은팀 소속 김민우(34)를 대신해 2루수와 유격수 등의 포지션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