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만섭 부사장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인 가운데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강원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해 이재민은 65가구 129명으로,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부분 귀가했으나 일부는 이웃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택 침수·파손 피해는 8개 시·군에서 360가구로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263가구로 가장 많고 철원 25가구, 횡성 20가구, 평창 15가구, 홍천 12가구, 인제 11가구, 고성 6가구 등이다. 12개 시·군에서는 249㏊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4개 시·군 51곳에서 산사태로 10.23㏊의 산림이 훼손됐다. 오염된 흙탕물은 피부병은 물론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야생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흙탕물에 상처가 노출되면, 두통과 오한,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렙토스피라증에 걸릴 수도 있다. 또 침수된 가옥은 집 구조가 틀어지면서 가스관이 파열되거나 전기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수도 있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아스팔트와 보도 블럭 때문이다.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없는 도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에 처리가 필요 없는 빗물까지 유입돼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수관 용량이 넘쳐 도심하천은 오·폐수 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류시설을 통해 보관하는 방법이나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에 모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불투수면을 줄여야 한다. 도심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빗물의 투수가 가능한 보도블럭이나 잔디, 나무 등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빗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의 생활 깊숙이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빗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적극적인 수해방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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