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해도 너무 하네!”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는 과연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 너무한 건지에 대한 답은 없다.선비의 도시라고 자찬하며 민선 4기를 거쳐 5기 말 현 집행부을 이끌고 있는 김주영 영주시장은 우리나라 유교의 총본산인 성균관에 '행정처분'이라고 행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영주시민들은 지나치다며 아쉬워 하고 있다.영주시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 운영협약체결 후 해지 원인의 모든 귀책사유를 수탁기관인 성균관에 돌려 지난 8월 30일 위·수탁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협약해지 사유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정작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은 영주시로 드러났다.양 기관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21조(협약의 효력발생)에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공동 명시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영주시가 제21조의 협약 내용 지키기를 선행하기만 했어도 '선비의 도시'라는 위명에 먹칠하고 전국적인 망신을 스스로 불러오는 작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영주시는 기다렸어야 했다. 적어도 그렇게만 했더라면, 사리사욕을 앞세운 소수의 큰 목소리와 언론의 기본윤리조차 모르는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고, 다수 시민의 “해도 너무 한다"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영주시는 성균관 사건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의 기소 등을‘처분의 원인된 사실’로 삼아 청문을 시행하고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처분의 원인된 사실’조차 실체가 없는 엉터리였다. 더욱이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무의미한 청문과 행정심판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능력 부재로 보여진다. 시는 행정절차법에도 맞지 않는 청문을 강행하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사건의 결말이 있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 또한 영주시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결론적으로 각종 의혹만 양산한 자충수를 두었다. 한편, 이번 한국선비문화수련원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뒤에는 운영권을 빼앗으려는 일부 개인 및 단체가 개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금 논하지 않는다면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시행정 최고 책임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합법적 지위의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정에 대한 지역민의“해도 너무 하네”라는 준엄한 경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장영우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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