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경산 남천면 버스정류장에서 자폐아동이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해는 모습이 주민의 신고로 접수가 되었다. 신고 접수시간은 오후 8시 10분경, 가장 가까운 서부지구대에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바지를 입고 오줌을 싼 채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불안해 하는 어린이를 안정을 시키고 실종아동 사전등록시스템을 활용, 다행히 얼마전 사전등록이 돼 있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 오후 9시경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어린이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제’가 빠르게 실종가족을 되찾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사전등록제 서비스 시작후 실종발생률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사전등록제는 가족의 실종으로 겪는 고통의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준다는 점에서도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전등록된 미아는 평균 24분이 소요되었으나 미등록의 경우에는 평균 86.6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족실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시간을 사나흘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만 18세미만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모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안전신고 포털‘안전 Dream’홈 페이지에서도 사진·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또한 경산경찰서에서는 ‘찾아가는 사전 등록서비스’를 시행, 금년 11월 현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방문하여 2,000명을 사전등록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지속적인 사전등록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산경찰서 아동여성계 경위 황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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