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는 수증기가 완전히 증발하지 못하고 대기중에 물방울의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으로 특히 해변이나 강가의 일교차가 심한 단풍철에 심한데 짙은 안개길 주행은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워 가시거리가 짧을 뿐 아니라 도로바닥이 습해 제동거리가 길고 운전자가 차량의 실제 주행속도보다 낮게 인지함으로서 사고위험h이 높아 10~11월사이 오전 4~6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지난해는 22만 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92명이 사망하고 34만 4.565명이 부상했으며 교통사고 치사율은 7.1%로 맑은 날에 비해 안개 낀 날의 치사율이 3.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말함)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일 때는 반드시 최고속도의 절반으로 감속운행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갯길 안전운전을 위한 요령은 출발하기전 일기예보 및 교통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주행시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의 거리는 평소의 2배이상 두어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안개길에서 빛의 파장이 긴 상향등은 물방울입자가 불빛을 분산 및 흡수시켜 켜지 않을 때보다 도리어 가시거리가 짧아지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안개등이나 차폭등.비상등같이 파장이 짧은 모든 하향등화장치를 켜서 차량간의 위치와 상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마주 오는 차나 뒤따르는 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 주면서 가장자리차로로 운행하되 철처한 전방주시와 방어운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안개길은 차간의 거리와 지형,지물 및 교통표지등 도로안전시설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같은 속도로 뒤따르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차의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갓길로 이동 시킨 후 비상 점멸등을 켜서 고장 또는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멈추고 있음을 다른 차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장 표지판은 물론 특히 고속도로인 경우 자동차 후방 200m 이상 지점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설치 후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서비스 (전화 : 1588-2505.080-701-0404)에 연락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등 안개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요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대구 남대명파출소 팀장 류시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