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부임신이란 예전에 없던 생소한 단어로 남편의 신체적 성기능결함 등으로 임신할 수 없는 유부녀가 남편을 대신한 남성과 성교를 하여 임신하는 것인데 도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로서 특히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메스컴에서만 들어본 적이 있던 대리부임신란 단어가 공공연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서민생활 깊숙히 만연해 있지 않은지 자못 걱정스럽다.  대리부는 요즈음 3D직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손쉬운 돈벌이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택일되어 브로커를 통해 암거래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주로 대학가의 대학생이나 건강하고 젊은 꽃미남을 물색하여 수백만원이상 거액의 돈을 주고 임신할 때까지 육체적 성관계로 자식을 잉태하는 것으로 정자를 파는 대리부와 정자를 사는 주부들 간의 관계가 임신 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불륜관계로 유지되면서 상호 성적 쾌락을 만끽하는 까닭에 가정파탄의 연결고리로 작용되는등 새로운 사회악적 병폐로 타락되어 은밀하게 번지고 있다하니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의 예방책과 행위시 양자 엄정 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시급함은 물론 특히, 면학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은 대리부 브로커에 유혹되어 일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필수적이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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