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장기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서비스 외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 통보의무 면책제도 시행에도 불구 미등록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산경찰서는 2,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진량공단을 準 치안안전구역으로 선정하여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Help Box (외국인 신고함)를 3개소에 설치하고 지방청과 합동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기업체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은 기업체 제품 생산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범죄예방교육 하기가 쉽지 않아 때에 따라서는 회사 측 대표와 협의 점심시간을 이용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얼마 전 경산시 와촌면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주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포도, 사과 등 농산물을 절취해오다 검거되어 구속된바 있는데 조사 시에 모두가 죄의식이 없고 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훔쳤다고 했다.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또는 책임 있는 간부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기업체 내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라도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매일 한마디만 하였더라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같이 일하며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범죄예방교육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진영 (경산경찰서 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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