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노인 39만명에게는 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6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인 8만4000원(노인부부에게는 13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기초생활수급 노인(1인 가구 기준)은 정부로부터 월 43만7611원을 받았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금액 38만7611원에 경로연금액 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돼 이들은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액 8만4000원이 더해져서 52만1611원을 받아야 이치에 맞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들은 기존과 똑같이 43만7611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그 원인을 소득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는 현 기초생활수급체계의 불합리함에서 찾았다.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지급하는 월 8만4000원을 소득으로 계산해 이를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삭감하고 있다는 것. 결국 기초노령연금액이 증가한 만큼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원 의원은 경로연금이 없어지면서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실시 이후에도 받는 돈이 그대로인 노인은 37만1000명, 되레 5만원을 손해 본 노인은 1만7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94만2000명의 약 20%인 39만명에 해당한다.
원 의원은 "노인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