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우체국예금에 사망자 명의로 새로 개설된 계좌수는 814건에 총 예금액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만 원 이상 고액계좌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명의 계좌개설 내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신규계좌는 총 814건, 예금액은 98억8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000만 원 이상 예금 계좌만 416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또한 계좌유지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좌가 263건으로 단기간의 탈세나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우체국예금은 계좌개설시 대리인이 대리인과 타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한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는 사망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김태환 의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사정이 이 정도라면 민간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사항이고, 사망자 명의계좌가 범죄나 탈세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