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고 쟁점으로 부상한 종부세와 관련,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5계명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안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선 무소득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에 대해 순리를 따라 점진적인 추진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이라는 오해 해소,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부세에 대한 홍보, 부족한 세수 확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 장치로 이용됐던 종부세가 그 기능미비, 조세정의 한계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자, 저소득자 혹은 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조세 저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는 잘못된 제도인 만큼, 바로잡아야 하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서민 정서의 상대적 박탈감 해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종부세가 입장에 따라 특수세와 부자세로 해석돼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종부세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 확충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 했다.
안 의원은 “지방교부세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종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및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