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내외 지도점검팀을 구성해 고액·부당 학원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등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위반사례가 한번 적발된 학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서울의 경우 이번주부터, 다른시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돼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12개의 지도·점검팀이 구성되는 서울지역에는 교과부에서도 직접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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