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수협지역조합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명의로 수백 개의 계좌가 개설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시중은행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31사이 이미 사망한 5499명의 명의로 개설된 9782개 예금계좌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37개, 수협지역조합이 71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협에서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사망자 명의의 계좌는 모두 753개로 금액으로 치면 수협중앙회 5억5000만 원, 수협지역조합 111억9800만 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탈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의 경우 대출 취급시 첨부서류 및 본인 실제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협지역조합의 예금개설 담당자 2명은 사망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족 등 예금계좌 명의인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 금융실명법 3조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융 이용자들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있다고 본다”며 “신용대표이사는 수협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