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관내 음식점 6곳을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6일 오후 구청 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은 한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 9월 관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와 한우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인정음식점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구청은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와 인증표지판을 수여하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위생책자 등 홍보물에 우선 수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월 2차례 한우 유전자 검사 등을 포함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인증취소는 물론 영업정지 7일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이정욱 식품문화산업담당은 "이번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으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동시에 상인들은 한우전문음식점의 브랜드화로 업소 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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