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해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으며,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범위 안에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건축물의 최고층수(18층)를 삭제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20일부터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해 열람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시 도시계획과로 11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