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침체, 장기 불황 등으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시는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자 합동으로 전 체납자를 정밀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는 납세 정의 확립과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총 체납액 269억원의 30%이상 정리를 목표로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를 이용한 주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압류재산 공매·은닉재산 추적 압류·예금조회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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