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추가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이날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를 발표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 및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이 어려움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먼저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 등 통화옵션 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했다.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하며,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 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도 27일부터 추가 연장한다. 적용대상은 지난 3월의 최초 상환기한 연장 시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했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올해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년에 한해 1년 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 2년에서 동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지난 3월25일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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