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됨에 따라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신용제공자(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해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용보호 수준은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먼저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상조업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상조업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국내 260개 상조업체 중 현재 약 10%만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또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제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금 없이도 영업할 수 있었다”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제3자를 통한 간접할부 거래에서 분쟁발생 시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제공자는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금 환급절차는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시효를 넘긴 채권추심 등에서 발생하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도모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신설내용이다.
이밖에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될 때에는 당해 소비자가 이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