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최대 수신고를 자랑하는 점촌농협이 지난 7월30일 이상필조합장 부정의혹이 제기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자 이조합장은 법원에 임시 대의원 소집은 조합운영규약에 있듯이 7일전에 소집요구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6일전에 발송한 것은 규약위반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대의원 협의회 회장은 지난 24일 농협3층 대회의실에서 이조합장에 대해 대의원 임시총회가 다시 열었다. 이날 정득수 직무 대행이 의장이 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총 105명의 대의원 중 86명의 참석 이조합장의 부정의혹에 대해 성토가 있었다.
김모 (50)대의원은“직무정지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 및 농협에 손실금마저 배상하게 하고 농협에 출입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극한 표현까지 나왔다.
이날 안건은 이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6개월과 업무상과실로 인한 농협의 손실금 1억8,800만원과 부정의혹부분 형사고발 등에 대의원 총105명 중 86명이 참석 찬성80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조합장 이낸 직무정지가처분신청결과는 28일 11시 상주지원 법정에서 선고한다. 또한 법정 결과와 관계없이 점촌농협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이조합장에 대한 부정의혹 과 대의원 간 법정 대립은 내년8월 조합장선거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