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빈곤 아동을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LIG손해보험(무배당 꿈사랑보험)과 대한생명(무배당 희망사랑보험)이 신고한 소액서민보험(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상품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소액서민보험 상품의 경우 일종의 정책성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업계와 함께 보장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액서민보험상품은 특정계층의 빈곤아동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 소액서민보험에 가입하면 수혜아동이 사고로 아동에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부양자 장해 시에도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수혜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3일 초과시 1일당 2만 원을 보상받는다. 중도 또는 만기 시에는 학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매년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부양자 사망시에도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목적으로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일시납 180만 원 내외이며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번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보험료의 95%가량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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