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오는 21일 2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RP매매 대상증권은 당행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이며, 최저입찰금리는 4.10%이다. 신규대상증권의 총 매입한도는 RP 낙찰금액의 80%이며 만기일은 12월19일(28일물)까지이다. 증권발행기관별 매입한도는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25%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낙찰금액의 15%는 씨티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주택공사, 낙찰금액의 8%는 수출입은행,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MBS),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또 낙찰금액의 2.5%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낙찰금액의 0.5%는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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