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이 미리 지급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이 명시적으로 증명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에 합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경영난이 사후에 증명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소요비용의 2/3,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457억원으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건설, 조선업체 등이 생산량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하청업체의 경우 당장 매출액 감소 현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원청업체의 생산량 감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