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와 상습적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기본부과율 2단계 상향 조정, 2년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부과율 1단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공시위반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본부과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100%), 2등급(80%), 3등급(60%), 4등급(40%), 5등급(20%) 등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고의가 없는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고의가 없고 공시의무 위반행위 전력이 없으면 과징금 조치를 1단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2년인 가중조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사한 조치 사실의 범위를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상호간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곧바로 검찰에 통보(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직이나 영업직 직원 등 당해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