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1가구 1주택'의 장기 보유기간, 세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 작업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가구1주택의 장기보유 기준은 5~8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환급금 재정 문제는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부 공동명의 1가구1주택의 경우 3억원 기초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율을 현행 1~3%와 정부가 제시한 인하안(0.5~1%)사이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결정 권한이 당 지도부에 위임 된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총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과세 기준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유기간이나 세율 등은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종부세에 관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며 "정부는 이미 당에 포괄적으로 (조정 권한을) 위임했고, 위임을 받은 당이 지도부에 다시 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3억원 기초 공제 문제는 여야간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세율은 오늘 이야기 되지 않았지만 조금 탄력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라며 "여야 협상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뒀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보유 기준 설정 문제는 5년 이상 8년 안팎으로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만약 5년으로 되면 점진적으로 과세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문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에 앞서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은 종부세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뜻은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합헌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평의원들로부터 종부세 개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다음 주부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