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모처럼 돈을 만질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처럼 하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소득공제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소득공제 방법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13개월 동안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20% 초과분 가운데 20%를 소득공제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홈페이지 등록하면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등록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 하면 된다. 변경이전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학원, 성형외과,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했을 경우도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된 만큼,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