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 때 담보한 집값이 하락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예정이다.
대상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보증금액은 최고 1억 원이다. 대출자는 보증금액의 0.4~0.5%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주택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으나 만기 때 집값이 9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 1000만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주게 돼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보증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것을 목표로 현재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기관이 직접 돈을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분에 대해 은행이 회수하는 것을 대신해 개인이 보증수수료만 내면 은행이 회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세부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