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단말기 부착(하이패스)한 할인 대상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통행료를 정상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9일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 50% 할인 차량과 심야할인 화물차 중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하이패스 차로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정상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퇴근 50% 할인차량은 2.5t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승용차이며 화물차 중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이 가능한 차량은 1.5t이하 화물차와 4.5t미만 탑차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8만5000여대)와 승합차(10만여대) 등 18만5000여대가 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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