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이 70%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한 모씨(54·여)가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중개업자 김 모씨(53·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은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중개업자가 매도의뢰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조사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동산 소유자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 혹은 직접 찾아가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 본인도 주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중개업자를 통해 알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를 7억6000만 원에 계약하면서 중도금 3억3000만 원을 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했으나 그 이후 연락이 두절, 부동산 사기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