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1월30일 현재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의 규모가 배당금 136억 원, 주식 66만8000주라고 9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해당 실기주에 대해 지급된 주식이나 배당금을 의미한다. 즉, 실기주과실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예탁원은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 및 증권사 휴면계좌 등은 금융기관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휴면재산의 실제 주인인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예탁원은 실기주를 인출한 증권사의 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투자자와 직접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참고하거나 예탁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