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동절기를 앞두고 고유가와 침체된 경제여건 등으로 그 어느해보다 추운겨울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양곡, 연탄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확충에 이어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병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 상위 계층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월납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도내 2만8,000여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모의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산전 진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임산부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1,000원과 입원시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 비 급여 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오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 가정의 출산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 군 또는 읍 면사무소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 노약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증을 소지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는 진료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지원되는 다양한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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