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희극인 배삼룡씨가 진료비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서울아산병원은 16일 배씨를 상대로 "특실 입원료와 밀린 진료비 등 1억3900만원을 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폐렴 등의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뒤 진료비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3900만원을 미납했다. 배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측은 특실을 비우고 6인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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