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정보를 한 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일치율이 9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월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정보 정확도를 조사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격정보는 92.5%, 품절정보는 98.6%, 배송비 정보는 99%가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의류, 가전, 컴퓨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16개 품목 별 상위 5개 상품을 선정하고, 각 상품마다 최저가로 등록된 3개 사이트(총 2850개 상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상반기 1차 조사결과에 비하면 조사결과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격정보의 경우 올 상반기 21.7%가 불일치(일치율 78.3%)했으나 현재는 7.5%정도만 맞지 않아 큰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가격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에누리닷컴'과 '조이켓', '베스트바이어' 등이었으며, 하위 3개사는 '야후 쇼핑', 'OMI', '다나와'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절정보도 상반기(일치율 97.1%) 대비 정확해졌으며 품절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조이켓', '에누리닷컴', '네이버 지식쇼핑'으로 조사됐다. 하위 3개사는 '야후 쇼핑', '다나와', '드림위즈'였다.
배송비 정보 역시 상반기(일치율 98%)보다 소폭 개선됐다. 배송비 정보 일치율이 100%인 곳은 '네이트닷컴 가격비교', '베스트바이어', '마이마진', '다나와'였으며 'OMI', '야후 쇼핑', '드림위즈'는 상대적으로 불일치율이 높았다.
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로 PC, 냉장고, 디지털카케라 등 전자제품 가격정보의 불일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판매사이트의 상품정보가 자료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가격비교사이트에 실시간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보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는 '참고'만 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문·배송·환불 등의 책임은 가격비교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체에 있으므로 신뢰도 높은 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요구하는 가격비교사이트는 특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만약 전자상거래와 관련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위, 소비자원 이외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