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지금보다 건당 10원 가량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업종별로 각각 소폭 조정되고 공제한도는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 급증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규모 가맹점은 발급 건당 39원의 전화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급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POS·Point Of Sales)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의 통신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KT 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키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로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제통신비 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규모는 한 해 32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부터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연간 매출 1억원, 매입 8000만원을 기록하는 소매업자가 현금 영수증으로 인해 올해 9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액을 냈다면 내년부터는 57만원만 부담, 약 33만원이 감소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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